최저임금 준수! 시간당 6,470원 2017년 현재 고시된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시간급 6,470원입니다. 다만,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뿐 만 아니라 파트타임,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외국인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면 모두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거나 이 두가지를 같이 처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법 1. 우선,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기본급 및 매월 고정적인 수당)에서 시간외 수당,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