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율 변경, 절세하는 원장님 급여기준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월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 예정에 있습니다.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소득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40% 세율이 적용됩니다.과세표준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세율 40% 구간을 추가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다면 44%의 고세율이 됩니다. 소득세율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부동산을 보유하여 그 차익이 5억원을 넘는 자산가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간편한 소득세 계산을 위한 정리표입니다. 위에서 ‘누진공제액’이란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에 세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