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율 변경, 절세하는 원장님 급여기준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월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 예정에 있습니다.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소득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40%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세율 40% 구간을 추가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다면 44%의 고세율이 됩니다. 소득세율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부동산을 보유하여 그 차익이 5억원을 넘는 자산가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간편한 소득세 계산을 위한 정리표입니다.
위에서 ‘누진공제액’이란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차감을 해야 정확한 산출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누진공제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산출세액을 원칙적인 방법이 아닌 간편법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경우 아래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산출세액을 계산해 보면 금세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① 첫 번째 방법 (원칙적인 방법)
1,200만원×6% + (4,600만원-1,200만원)×15% + (5,000만원-4,600만원)×24%
= 72만원 + 510만원 + 96만원
= 678만원
② 두 번째 방법 (간편법)
5,000만원×24% - 522만원(누진공제액) = 678만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라는 의미도 이해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면 종합과세는 여러 소득을 합산하여 세율을 정하는 것이고 분리과세는 각각 세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종합과세는 누진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원장님들께서 올해 급여를 책정하실 때는 우선 종합과세 되는 소득 금액을 총합산한 후 가급적 세율이 넘어서지 않는 선 즉, 과세 구간을 넘어가지 않는 한도에서 최대로 급여를 결정하신다면 상당한 세금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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