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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운영정보 #6]원에서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법 1탄

키즈노트 2016. 12. 30. 20:06

원에서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법 1

   

2015 8 4일 정부는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개인정보 보호지침을 개정하고,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 및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교육기관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업무처리나 관리는 중요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책임자는 누구 입니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부관리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집된 개인정보자료의 파기 기준이나 수단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 보면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원장님이나 선생님이 별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라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란 말 그대로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주소 등 개인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물론 개인에 대한 의견, 평가 등 제3자에 의해 생성된 주관적인 정보도 개인정보의 범위에 포함됩니다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학부모 또는 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또는 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을 때에는 1) 수집이용 목적 2) 수집 항목 3) 보유 및 이용기간 4) 동의거부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 시 불이익이 있다면 그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하며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유아교육기관이 부담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6)

 

이와 같이 개인정보는 정보주체가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지만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와종교, 병력, 범죄관련 정보 등의 민감정보의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집이 가능합니다. 유아교육법에는 유아교육시스템 구축과 운영, 누리과정 지원금과 관련한 사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교육비 수납에 관한 사무를 실시할 때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4조의 2)

 

요즘같이 학부모 상담시즌에는 상담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상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 및 이용하여 하며 특히 중요한 것은 상담결과를 문서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부모의 동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상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개인정보보호법관련 2번째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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