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준수! 시간당 6,470원
2017년 현재 고시된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시간급 6,470원입니다. 다만,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뿐 만 아니라 파트타임,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외국인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면 모두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거나 이 두가지를 같이 처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법
1. 우선,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기본급 및 매월 고정적인 수당)에서 시간외 수당,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적 수당은 제외합니다.
2. 월 소정근로시간을 구합니다.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일 8시간입니다.
[주당 근로시간]은 8시간 x 5일 + 유급주휴 8시간 = 48시간'이며,
[월 근로시간]은 48시간 / 7일 x 365일 / 12월 = 209시간이 됩니다.
3. 실제 시간당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
월급여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것이 시간당 임금입니다. 이를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됩니다.
보조교사, 시간강사 등의 급여를 지급할 때 위 최저임금 계산법을 통해 지급하려는 급여가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지 않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최근 TV광고에서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급여외에 별도로 지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안내 리플렛에도 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마치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급여외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사업주는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통상 일요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이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휴수당의 지급은 일당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만 해당하고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 드리면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급여를 책정하게 되므로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의 주지의무
원에서는 최저임금액 등을 명시한 리플렛(고용노동부에서 발행)을 출력하셔서 교직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법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용자의 주지의무’라고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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