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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운영정보 #3]교육청/복지부 감사 대비! 쉽게 배워보는 회계영수증 증빙 방법!

키즈노트 2016. 11. 13. 14:08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따른 회계영수증 증빙 방법




최근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특정감사를 받을 때 ‘거래업체가 일반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서 지적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정보부족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지적사항을 피하고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한 그 의미 및 적격 지출증빙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구분방법

우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로 구분합니다. 간이과세자란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를 뜻하며 연 매출 4,800만원 이상은 일반과세자에 해당됩니다. 거래업체가 어떤 과세업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지출증빙자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래업체의 유형을 파악해둬야 합니다.




참고로 거래업체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또는 폐업자인지의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거래업체 유형 및 거래물품에 따른 적격 지출증빙 방법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여부 등은 유아교육기관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 굳이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없으니 생략하고 적격 지출증빙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우선 거래하는 업체의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여부 및 거래물품의 부가세 과세/면세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원에서 챙겨야 할 영수증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거래업체 유형 및 거래물품에 따른 영수증 종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둘째,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법적으로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에서 거래하는 업체에 따라 회계장부의 적격증빙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업체 유형에 따른 적격증빙 방법>


간이과세자의 경우에 굳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는 이유는 간이과세의 여부가 사업자등록증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회계영수증 증빙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보통, 업체와 거래할 경우 카드결제의 경우 그 증빙이 자연스럽게 남지만, 계좌이체의 경우 증빙자료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에서 설명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영수증을 증빙한다면 교육청 감사에서 불필요한 지적을 받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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