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주의해야 할 10가지!
2016년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
소위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폐습인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 교직원과 그 배우자도 포함돼.
문제는 법 적용 대상자에 공직자는 물론, 사립학교 교원(기간제 포함)까지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사립학교의 교원에는 유치원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확대 해석하여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및 이들의 배우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학부모 포함)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법 위반 시에는 제공 받은 교사는 물론, 제공한 학부모도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본의 아닌 법 위반의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다음 두 가지의 핵심 축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부정청탁의 금지입니다.
‘누구든지 행정지도∙단속 등의 대상배제, 위법사항 묵인 등 법이 정한 14가지의 업무에 대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된다’ 는 것입니다.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고 말로만 부정청탁을 하더라도 처벌받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담당공무원에게 잘 아는 친구를 통해 말로만 행정감사의 배제에 대한 청탁을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둘째, 금품수수 금지입니다.
직무와 연관이 없더라도 앞으로는 공직자에게 1회 100만원 또는 1년 합산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도 불가합니다. 직무 연관성이 있으면 금액에 관계없이 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경우에는 허용되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도 직무와 관련된 자에 대한 대가성이나 부정청탁 소지가 있다면 불가능합니다. 법 시행 초기에 직무연관성, 대가성 여부에 대한 해석을 두고 단속기관이나 국민 모두가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치원/어린이집에서는 기존의 관행과 다른 점이 많아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자 주의해야 할 대표적사례 10가지를 뽑아봤습니다.
김영란법, 유치원/어린이집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접대 받는 쪽의 심적부담, 제공하는 쪽의 의도’를 파악
직무관련성은 개념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현장에서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접대 받는 쪽의 심적부담, 제공하는 쪽의 의도’를 파악해 상식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대가성이 있다면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해됩니다만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기준에 대해 ‘직무관련성 VS. 원활한 업무수행’의 해석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회 통념상’이라는 애매모호한 답변 말고 하루 속히 명확한 유권해석이 내려져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작권자 ⓒ CAIS 정보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키즈노트 > 관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 운영정보 #4]갑작스런 세무조사? 국세청 세무조사의 비밀! (0) | 2016.11.25 |
---|---|
[원 운영정보 #3]교육청/복지부 감사 대비! 쉽게 배워보는 회계영수증 증빙 방법! (0) | 2016.11.13 |
[원 운영정보 #2]원아모집 대비 유치원/어린이집 '악성댓글'등 대응방법 6가지! (0) | 2016.10.17 |
키즈노트 활용팁_강남유치원 (2) | 2016.02.16 |
키즈노트 활용팁-청사한빛어린이집 (0) | 2016.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