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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운영정보 #1]김영란법 시행,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주의해야 할 10가지!

키즈노트 2016. 10. 7. 16:08

김영란법 시행,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주의해야 할 10가지!


 

2016928김영란법시행.

소위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지난 9 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폐습인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 교직원과 그 배우자도 포함돼.

문제는 법 적용 대상자에 공직자는 물론, 사립학교 교원(기간제 포함)까지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사립학교의 교원에는 유치원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확대 해석하여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및 이들의 배우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학부모 포함)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법 위반 시에는 제공 받은 교사는 물론, 제공한 학부모도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본의 아닌 법 위반의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다음 두 가지의 핵심 축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부정청탁의 금지입니다.

누구든지 행정지도단속 등의 대상배제, 위법사항 묵인 등 법이 정한 14가지의 업무에 대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고 말로만 부정청탁을 하더라도 처벌받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담당공무원에게 잘 아는 친구를 통해 말로만 행정감사의 배제에 대한 청탁을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둘째, 금품수수 금지입니다.

직무와 연관이 없더라도 앞으로는 공직자에게 1 100만원 또는 1년 합산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도 불가합니다. 직무 연관성이 있으면 금액에 관계없이 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경우에는 허용되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도 직무와 관련된 자에 대한 대가성이나 부정청탁 소지가 있다면 불가능합니다. 법 시행 초기에 직무연관성, 대가성 여부에 대한 해석을 두고 단속기관이나 국민 모두가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치원/어린이집에서는 기존의 관행과 다른 점이 많아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자 주의해야 할 대표적사례 10가지를 뽑아봤습니다.


김영란법, 유치원/어린이집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접대 받는 쪽의 심적부담제공하는 쪽의 의도를 파악

직무관련성은 개념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현장에서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접대 받는 쪽의 심적부담제공하는 쪽의 의도를 파악해 상식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대가성이 있다면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해됩니다만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기준에 대해 직무관련성 VS. 원활한 업무수행의 해석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회 통념이라는 애매모호한 답변 말고 하루 속히 명확한 유권해석이 내려져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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